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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을 다르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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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을 다르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29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회신
1.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인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의 계산상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업자와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지었습니다.(건설업 주택신축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2:8로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동 주택을 준공후 보존등기를 마치었으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각자앞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본인 앞으로 3세대 동업자앞으로 7세대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을 초과한 1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만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후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사업소득세만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