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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 거주하다가 당초 거주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46014-2397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3월초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1990.03.18 전입)하다가 정부에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무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등 4명이 모두 1990.08.24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다 1992.06.28 귀국하여 위아파트에 다시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 질의할 사항은 첨부된 주민등록 사본과 같이 1990.03.18. 전입하여 약 4년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 22개월의 해외거주기간이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되어 3년이상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