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 해제로 당초 주택에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해제로 당초 주택에 재전입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여부
재일46014-2434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에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시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에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13자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팔아 ○○세무소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관한 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 그 집을 소유한지 5년미만 이기에 1가구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동안 지방근무를 했기에 그 기간동안은 그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 지방에 근무했던 그 시기는 부동산투기가 한창일때였습니다. 그때 집을 팔았으면 그것은 형평상 지방근무였기 때문에 인정할수는 있고 집을 파는 시점은 서울이기에 인정할수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되어 있었기에 그것은 어떤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저와같은 경우 법이전에 투기의 목적이 아닌 어떤 정상을 참작할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 1980년초에 결혼하여 그동안 여러집을 전전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987년03월경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가. 1987.04.10 계약

 나. 1987.07.10 1차 계약금

 다. 1987.10.10 2차 계약금

 라. 1988.01.10 3차 계약금

 마. 1988.04.10 4차 계약금

 바. 1988.08.25 잔금의 과정을 거쳐 1988년08월 입주지정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1988.03.25 남편이 회사로부터 강원도 춘천 소재 ○○발전소 근무 명령을 받아 난생처음 가져보는 내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온식구는 1988.05.20 춘천으로 이사를하여 살게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1989.05.09 ○○발전소로 이동되어 경북 울진에서 1989.06.19부터 1992.07.04까지 살았습니다.

○ 그후 남편이 다시 1992.06.10 서울본사로 발령을 받아 ○○동 아파트의 전세기간도 있고 또 남편의 직장소재가 ○○구 ○○동이기에 이와 가까운 ○○구 ○○동 ○○아파트로 1992.07.07 이사를 왔습니다.

○ 여지껏 내집이라고는 ○○동 아파트 뿐이었지만 남편직장거리와 아리들의 전학을(큰아이는 초등학교 4번전학, 작은아니 3번 전학)하여 이제는 서울생활에 정착을 하려고 처음장만하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1993.04.13 ○○동 아파트를 팔아서 ○○구 ○○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 어떻게든 내손으로 집한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그래서 그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중에 1994.05.27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