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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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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51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아 래

(1) 토 지 의 지 목

(2) 양 도 계 약 일

(3) 건 축 착 공 일

(4) 건 축 주

(5) 잔 금 청 산 일

(6) 건축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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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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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1993년 06월 10일

  1993년 09월 15일

  매수인

  1994년 01월 06일

  1994년 10월

(7) 참 고 사 항

: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공사는 기간별 공정대로 정상 진행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