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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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251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아 래
(1) 토 지 의 지 목 (2) 양 도 계 약 일 (3) 건 축 착 공 일 (4) 건 축 주 (5) 잔 금 청 산 일 (6) 건축준공예정일 | : : : : : : | 대 1993년 06월 10일 1993년 09월 15일 매수인 1994년 01월 06일 1994년 10월 |
(7) 참 고 사 항 | : |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공사는 기간별 공정대로 정상 진행 |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