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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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587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27, 1991.05.2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