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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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59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7,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바, 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경매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 했는데, 보증인의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
가. 양도세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나. 양도세등을 납부하여야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다. 경매처분대전에서 양도세를 우선 납부(징수) 할 수 있는지요?(있다면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