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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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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고 현 보유주택이 독립 주택으로 볼수 없다는 주택을 관리하는 중구청에 따라 양도주택및 보유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양도 소득세 해당 여부

다 음

가) 양도주택

 (1) ○○구 ○○동 ○○○번지 무허가 건물 약 15평은 ○○동 ○○○-○토의 사유지상의 무허가 주택과 동일하며 본인이 무허가 건물만 1984.10월에 취득하여 1989.03.06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에 따라 무허가 건물만 ○○구청 과세대장에 명의 변경 되었습니다.

 (2) ○○도 ○○시 ○○구 ○○동 ○○○-○호 단독주택을 1983.05.09 취득하여 1990.03.19까지 장기보유하다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나) 보유주택

 ○ ○○구 ○○동 ○○○번지의 2042호 동소 1008호 양지상 사유지에 약4평의 무허가 주택을 현재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은 위 ○○동 ○○○-○호 무허가 주택과 인접되여 경계선에 출입구를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질의서 회신에서 무허가 주택 약4평은 부속건물로 판단하고 독립주택으로 볼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 위 사안을 면밀히 검코하여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