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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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시 지하실 등의 포함 여부재일46014-2840생산일자 1994.11.03.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이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조 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2천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격에 포함)
- 이유: 지하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질의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 이유 : 동상 주택의 연멵거 즉 주택이라 할때 주택이 아닐지라도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5항 1호가)
[질의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 이유 : 주택의 일부로 보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