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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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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855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공공용지(도로)부지로 ○○시장과 1994년 09월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9월중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토지대금은 1994년 10월 은행송금구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은 언제인지를 질의

[질의2]

 ○ 사망하신 부친께서 18년전에 구입하신 토지를 1987년 본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4년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도하였습니다.

 ○ 물론 1992년 이전에 사업고시된 도로부지입니다.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경과조치에 명시한되로 1995.12.31 이전에 공공용지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지의 여부

 ○ 이때 공제한도액이 구세법의 적용을 받아 3억원인지, 현세법에 정한 1억원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토지수용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