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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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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여부
재일46014-2860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21,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4호에서 규정하는 장외등록주식을 매도시 양도차익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황]

 증권거래법 제194조에의거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동법의절차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를 장외시장에서 매각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 얻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