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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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861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등은 전주 ○○씨 ○○군파 종친으로서 ○○군 산소를 모신 임야 7정 2반을 60여년 전에 소유권 등기시 종친 대표 3인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였으나 1983년 종친회가 구성되여 그 등기 명의르 본 종친회 명의로 환원 할것을 결의 명의자 3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바 있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임야 7정 2반)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 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 여부
다. 위 부동산(임야)은 본 종친회의파 시조의 묘소를 기리 보존하는 것이지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아니므로 본 종중에서는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