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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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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재일46014-323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