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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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여부재일46014-421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6항 단서 조항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나. 장외 등록법인(증권거래법 제3조 규정에 의함)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주주의 자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장외 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1) 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장외 등록이 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
(질의2) 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증권거래 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