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서 세대 및 주택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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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세대 및 주택의 요건재일46014-425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함.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이의 집은 시골집입니다. 옛날 집이라 건물은 무허가로써(등기부상 미등기) 건축물 대장에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장남인 오빠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대지가 장남의 명의로 된 경위는 옛날(1967년도) 아버님께서 외가집을 구입하셨던 당시에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했지만 대지는 외할아버지 명의로 계속되어 오다가 1980년초 특별조치법 때 오빠 명의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오빠는 구미에 17평(1988년 구입)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해당이 되면 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