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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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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재일46014-470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01월부터 별거하면서 남편 소유 주택 2채중 1채를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증여세 납부함) 1991년01월 이후부터 해당주택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해 오다가 1994년01월 합의 이혼했습니다.

○ 1994년04월경에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여 거처를 고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4년04월까지 보유기간은 3년 3개월이고, 거주기간 3년 3개월인데 이기간중 이혼하기전 단독세대 구성하고, 거주한기간이 3년 포함되어 있고 이혼후 거주한 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