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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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재일46014-473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03.10 ○○시내거주자 30명으로 침목회를 구성하고 ○○침목회라 명칭하여 발족 본인이 현재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나. ○○침목회에서 1977.12.31 ○○시 ○○동 ○○번지 임야 25,388m을 매수하고 당시 침목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대표회원 5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금번 이 부동산을 침목회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현재 공유소유자 5명중 사망자도 있고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침목회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