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과한질의
○ 환지가 수반되는 공공사업은 시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비지매각 대금 중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 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사업의 현황
- 사업 명 :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면 적 : 555,782㎡
- 사업기간 : 1987.11.12~1991.09.24
(2) 추진경위
- 1986.11.28 : 토지정리사업지구 결정
- 1987.11.12 : 사업시행인가
- 1989.06.05 : 환지예정지결정 및 통보
- 1990.04.13 : 동 지구내 체비지매각공고
- 1990.07.19 : 최종 대금 납부일
- 1991.07.22 : 환지계획 변경인가
- 1991.09.05 : 사업완료보고
- 1991.09.24 : 환지 확정처분 공고
- 1992.06.03 : 환지청산금 교부통보
- 1993.11.06 : 양도소득세 예정통지 청주세무서장
- 1993.11.16 :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 환지가 수반되는 공공사업에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4조4항)
○ 환지처분에서 필연적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교환, 분합 초래되고 환지청산금의 수령 및 체비지의 충당등과 같은 유상이전이 수반 하게된다 그러나 공용환지는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조 4항은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를 받은 면적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받앗다면 당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급한 환지청산금을 교부한 것은 체비지로 이미 충당되어 ○○시에서 사용수익 한 것이며 또한 환지도서 작성후 제비지 구획을 확정 하고 매각한 후 약 1년 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고 권리면적을 증가시켜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은 것 같은 형식을 취한것 뿐이고 실지적으로는 체비지의 가격상승, 사업비의 효율화에 의하여 체비지 매각대금 중에서 보상금 차원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재무부에서의 해석은 어떠한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에 관한 질의
○ 상기와 같은 체비지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과세하여야 한다면 매각된 제비지중 공공용지로 매각된 부분이 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적용에관한 질의
○ 상기와 같이 체비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유상이전을 수반한 경우 당해 지방공사에서 사용수익 한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1항 3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라) 대금청산일의 기준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잠금을 청산하거나 청산하기로 한때라 규정하고 있는데
(1) 체비지 매각공고 1990.04.13
(2) 최종입찰일 1990.05.10
(3) 최종 매각대금 납부일 1990.07.19
(4) 청산금 교부일 1992.07.15
○ 체비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교부청산금으로 교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할 경우 그 양도의 시기는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을 교부한 경우 양도의 시점은 체비지 매각일로 볼것인지 청산금 교부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한후 약2년후 청산금을 교부하였는데 체비지의 매각시점에서 본래 토지소유자가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야할 것으로 교부청산금의 교부가 있는 시점에 과세 한다면 매각시점이 불확실하고 실지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무부에서의 해석은 어떠하시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