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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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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531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년 12월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인과 그 가족이 함께 거주 하던 중 1990년09월 남편의 사망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과 자녀 명의로 상속 등기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는 변동이 없음

나. 상기 “1”과 같은 상황에서 1983년 03월 부인의 친정 아버지의 사망으로 친정 아버지의 주택 18분지 1을 상속받아(다른 상속 재산 없음.) 1991년09월에 상속 받은 주택 18분지 1을 양도한 바, 이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과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