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공동주택을 양도시,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환산계산할시 적용해야 할 취득당시의 등급에 관한 질의임.
(산식)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
취득시(토지건물)의과세시가표준액합계액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지가 × ─────────────────────
양도시(토지건물0의 과세시가 표준액합계액
○ 아파트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아파트 지정지역 고시일 : 1992년01월01일
○ 지정고시액 : 78,000,000원
○ 아파트 취득일 : 1991년02월07일
○ 아파트 양도일 : 1993년06월28일
○ 양도당시의 토지등급 : 212등급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 1991년07월20일자 구획정리 완료 허가가 되어서 1991년07월20일 최초 등급이 설정되었음. 따라서 취득당시인 1991년02월07일 현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류상으로만 구획정리가 안된걸로 되어 있었음.
가. 구획정리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구획정리전의 대지(토지)는 여러필지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후 구획정리하여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 당시의 수많은 필진중의 한필지의 1991년01월01일 현재 구획정리전의 등급은 161등급이었음.
그리고 구획정리 되는 동안에는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질의 1]
이 경우에 취득당시의 등급을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구획정리는 실제로 완료되어 있고 아파트도 건설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구획정리가 서류상으로는 안된걸로 되어 있어, 관할구청에서 거주 6개월후에 설정된 등급이 취득현재의 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