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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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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토지등급의 적용방법
재일46014-538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항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회신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공동주택을 양도시,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환산계산할시 적용해야 할 취득당시의 등급에 관한 질의임.

 (산식)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

                               취득시(토지건물)의과세시가표준액합계액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지가 × ─────────────────────

                              양도시(토지건물0의 과세시가 표준액합계액

○ 아파트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아파트 지정지역 고시일 : 1992년01월01일

○ 지정고시액 : 78,000,000원

○ 아파트 취득일 : 1991년02월07일

○ 아파트 양도일 : 1993년06월28일

○ 양도당시의 토지등급 : 212등급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 1991년07월20일자 구획정리 완료 허가가 되어서 1991년07월20일 최초 등급이 설정되었음. 따라서 취득당시인 1991년02월07일 현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류상으로만 구획정리가 안된걸로 되어 있었음.

 가. 구획정리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구획정리전의 대지(토지)는 여러필지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후 구획정리하여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 당시의 수많은 필진중의 한필지의 1991년01월01일 현재 구획정리전의 등급은 161등급이었음.

  그리고 구획정리 되는 동안에는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질의 1]

 이 경우에 취득당시의 등급을 어느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구획정리는 실제로 완료되어 있고 아파트도 건설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구획정리가 서류상으로는 안된걸로 되어 있어, 관할구청에서 거주 6개월후에 설정된 등급이 취득현재의 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