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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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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재일46014-544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때 개인기업이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개인기업이 적용 받은 양도가액특례금액(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을설)

 -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감정가액 등으로 하고 법인에서 동자산 양도시 취득금액을 개인의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