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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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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재일46014-551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주소지에 대해 문의 하고저 합니다.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 위 주소의 집을 1987년도 윤○○이 구입하였는데 이때 윤○○의 매부되는 김○○이 은행 대출시 담보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명의를 김○○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1993년12월에 다시 명의 이전을 윤○○ 원소유자 앞으로 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를 118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때 사실상 어떤 전매 차익이나 위 두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어떤 이익이도 발생하지 않았고 1987년 당시 윤○○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고 서울에 있는 동생들과 후에 직장이 서울로 옮겨질것에 대비하여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 1987년 당시 구입가는 3500만원 1993년에 세무서신고 매매계약서는 4100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거래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명의만 되돌려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