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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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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대금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재일46014-555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409, 1993.10.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409, 1993.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1.25. 1차 질의에 관련해 귀청에서 회신이 있었으나 (별첨1)질의내용이 왜곡된 사항이 있어 공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추가질의합니다.

나. 본인의 질의 내용의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1항 내지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아니고 별첨2 영수증과 같이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어, 대금납부시 계약된 아파트 공급금액에 연체금을 포함 납부하고, 실지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아파트 취득가액은 계약금액에 중도금 연체금을 포함한 것이 실지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생각되오니(별첨 참고사항 참고) 재점검하시고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와 관련된 연체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