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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등
재일46014-6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1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되는 것임.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만일, 또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 결정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3월 주택을 양도하여 1993년 11월 23일 배달증명으로 양도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1993년 11월 30일까지고 납기후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무려 31만원 가량이 추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준비기간이 7일정도로 촉박해서 전세금 및 급료가불등으로 겨우세금을 납부했습니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답이 크기에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가) 세금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말이 1994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납부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나) 만약 1994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납부해도 된다면 미리 납부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146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