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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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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
재일46014-906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3, 1992.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내국인) 소유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려 하는 바 출자회사가 비상장법인 이면서 외국인 투자법인인 관계로 주식평가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외자도입법 적용여부와 주식 취득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참고 : 출자법인은 제약회사로서 자산규모는 400억 정도이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제조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 지배주주는 외국인이며, 자본규모는 60억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