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재일46014-906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3, 1992.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내국인) 소유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려 하는 바 출자회사가 비상장법인 이면서 외국인 투자법인인 관계로 주식평가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외자도입법 적용여부와 주식 취득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참고 : 출자법인은 제약회사로서 자산규모는 400억 정도이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제조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 지배주주는 외국인이며, 자본규모는 60억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