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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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92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PT 20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