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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정유회사 소유의 저장 및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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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에서 정유회사 소유의 저장 및 출하시설을 이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03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2호에 의거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바, 군에서 수입한 공군, 해군의 항공유 (AVIATION - GASOLINE)를 군 자체의 시설부족으로 정유회사 소유의 저장 및 출하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유 저장 취급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장 취급 용역이 위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