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출장 시에 항공회사에서 교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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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출장 시에 항공회사에서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 여부부가46015-1005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의 경우 해외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바, 항공요금에 에해 당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동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부가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 받는 자(당사)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제11조 1항 3호 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당사에서 해외출장(정상적인 업무수행)시에 상대방(항공회사)에서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세율 과세대상인지요
[질의 2]
1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예로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1235-1161 1979.4.12)에 의하면 이면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때 이면확인이라 함은 매출전표의 뒷면 확인만을 말함인지, 아니면 앞면, 뒷면을 포함하여 확인과정만을 거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