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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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012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부가세 예규 22601-495. 1992.4.17(중계무역의 과세표준 계산)과 법인세 예규 22601-1905. 1985.5.26(중계무역시의 매출금액 계상방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갈이 질의합니다.
② 거래내용이 다음과 갈은 중계 무역일 때 부가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계상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부가세 예규 22601-495.1992.4.17과 거의 갑은 내용이나 예규와 같은 D/A 조건부 원자재구매(신용장을 수취하지 않는 방법)가 아닌 L/C 원자재구매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든 거래 내용이 ②와 같으나 자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이 아닌 중국으로 부터 직접 국내에 반입하여 바이어에게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계상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