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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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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 운송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35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동에서 김포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운사사업의 변동내역

구분

자가용자동차(버스)

유상운송허가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면허기간

1990.02.28~1990.12.31

1991.01.01~1992.12.31

1993.01.01~1995.12.31

업종

자가용자동차(버스

유상운송허가

시내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연장)

운송수요자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

좌동

운송수요자 한정사항 해제

운행구간

공항터미널~김포공항

삼성동~김포공항

좌동

허가근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동법 제4종 제3항

좌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