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으로 귀 질의와 같이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6. 수도권외의 대도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 생산공장을 10년정도 동업으로 경영 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업비율은 50%입니다. 공장건물, 토지는 50%씩 2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동업자와 협의를 하여 기계와 상호 기타 사업용 자산및 부채를 안고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전 하여 공장을 계속 하기로 하고 공장 건물 토지 에 대하여 는 매매 하여 지분율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본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는 동업 계약이 파계 됩니다. 이럴때는 사업등록은 공장이전 시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고 동업 파계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지요
[질문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가동후 몇년 이내 과거의 동업 한 공장을 매매할때에 양도소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지요
[질문 3]
공장양도시에 공장을 계속하는 본인에 대한 지분율 50%에 대하서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질문 4]
공장을 사업 연도 중에 동업계약을 해지할때 사업소득세 대하여 동업 계약 해제 한일자로 구분하여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에 각자 소득세 를 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5]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할때 지방이전에 세액 감면에대여 는 이전후 영업실적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