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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관리사무소라는 상호로 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1050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사업장은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인 ○○개발(주)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은 모두 ○○개발(주) 소속일 때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상호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관리사무소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의 법상 위치는 상업사용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3. 위탁회사인 주택관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직원 근로 소득세등 세금납부등의 의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있는 것인지.

4. 관리비중 주택관리업자(위탁회사)직원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일반관리비)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주로서 임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있다면은 퇴직금 등의 적립은 위탁회사가 적립 및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6. 현재 본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개발(주)에서 관리사무소내에 ○○개발(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등록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며 법 및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