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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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부가46015-1051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