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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등 거래와 재화 인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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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공장 등 거래와 재화 인도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
부가46015-1070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I. 사실관계

 1. 당사는 회사설립 후 본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후 생활용품(비누, 샴푸 등)과 빵원료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의 특성이 다르고 또한 유통경로가 다르므로 당사는 이러한 품목별로 사업부를 나누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 당사는 생활용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타법인으로부터 생활용품만을 제조할 공장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자산의 구입을 위해 매도법인과 계속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공장의 자산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장자산의 구입은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단지 계약서는 상법상 계약체결권을 가진 당사의 대표 명의로 본점 주소로 체결되었습니다.

 3. 당사는 생활용품의 영업확장 계획에 따라 생활용품의 영업을 전담하는 지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4. 당사는 공장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바,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매수공장은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II. 질의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이 공장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도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1)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으로 되어 있으니 공급받는자가 형식적인 계약체결자인 본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2) 매수하는 공장은 지점에서 취급하는 생활용품만을 생산할 것이고, 지점의 책임자가 공장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지점이 실제 생활용품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지점이 공급받는자 이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