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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용역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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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용역업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부가46015-1072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면세사업자로 잘못 발급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시정조치토록 기지시(1993.04.14)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4.09 관할세무서에서 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용역업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바.

인테리어 성계용역 분야는 건축설계용역 분야와 달리 국가인정자격증 제도가 없고,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에게만 일반과세 사업자로 적용함을 형평에 맞지 않으니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