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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46015-1074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체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00, 1992.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립공원내 집단시설 지구로 지방행정 관서의 승인을 받아, 온천수 및 관로 설치가 ○○군의 재원능력이 없어 개발자와 협의를 통하여 민자유치하여 대신 개발하여서, ○○군에서 감정 평가 의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기부 체납하되 현금이나 대물로 받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까지 온천수 사용량 1/2요금만 울진군에 남부하도 1/2에 대한 것은 일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오래할 깨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에 의한 기부체납인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와,

나. 또한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7억 7천만원이라면 계산방법은 평가금액의 10%인 7천 7백만인지 아니면 7억 7천만원 중 부가가치세 포함계산 금액인지 여부

다. 행정관서인 ○○군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고 또한 행정관서가 개발능력이 없어 대신하여 개발한 것을 체납 받고 그 공으로 일정기간 온천수 사용의 무상 사용토록 협약되었기에 부가가치세 가산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오니 그에 따른 해석여부,

라. 기부체납 금액에 도래할 때까지 매달 온천수 사용량의 1/2은 군에 납부하고 1/2에 해당되는 것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부체납금액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으로 한정되었기에 만약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의 금액이 결정되면 전체 금액 1회 동시 납부하는지 아니면 매월매월 상각금액만치 납부한지여부

마.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전부이오니 다만 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문건수익자인 지방자치 단체인 ○○군청이 부담해야 하거늘 이에 따른 확실한 내용 검토하시어 분명한 법적인 유권적 답변을 고달프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