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통칙】3-2-2…11(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관련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통칙내용)
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수출업자가 수출 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1) 위의 통칙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자의 명의를 빌려 직접 수출하는 경우(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함)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자 앞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위의 통칙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품 생상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만약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 문제점은?
질의3) 수출대행 계약 체결 시 무상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만 빌려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의 과세여부는?
질의4) 위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련통칙 5-2-12…16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3-1-10…1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