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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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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군에게 자동차를 수리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79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33,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가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대(영)사관원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법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회 신]

붙임 :

 ※ 부가22601-633,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손해보험회사로서 주한 외교관 및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의 보험 처리 업무상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와 일선세무서간 부가가치세 관계로 마찰을 빚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및 그 면세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미합중국 군대(미8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일상생활용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 중 우연한 사고로 국내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한미행정협정(제14조 및 24조)들의 규정에 따라 부품 및 수리공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누한 외국 대(영)사고나 소유의 공용차량과 그 대(영)사관원 소유의 사유차량(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 49조,50조)등의 경우도 그 부품 및 수리공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면세대상이라면 필요서류와 경비업체에서 취해야할 세무관계조치사항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