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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차감인 매출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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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차감인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에서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102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후에 대금 지불조건에 따른 차감이므로 그 차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자로서 매출에누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다망하시더라도 혜량하시어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을 각 대리점(특수 관계가 아님)에 판매하면서 매월 말일 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원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시 뒷장의 매출에누리 약정서 내용과 같이 매출에누리를 하여 당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뒷장의 매출에누리 약정서(매출에누리)가 매출에누리로서 용인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