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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임대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103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역은 1994.07.01 ~ 12.31 사이에 공급되는 것이므로 당해임대용역의 대가를 미리 1994.06월 달에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우리공단은 한국공항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허가 받아 국내업체에 전대하고 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국유재산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선납 받고 있으며, 1994년도분에 대한 임대료는 구내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상반기분은 1993.12.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994.06.30일까지 2차에 나누어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93.12.15일 이루어 졌고, 1994년도 하반기 임대료는 1994.06.15일 고지하여 1994.06.30일 까지 징수 할 계획입니다.

다. 지금까지 우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었으나, 1993.12.31일 동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94.07.01일부터 부동산 관련 수입인 국유재산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는 1994.07.0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분(1994.07.01 ~ 12.31) 국유재산사용료는 1994.06.15일 고지하여 1994.06.30일 까지 징수하므로 동 고지 및 납부시기가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임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