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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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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부가
부가46015-1104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며, 참고로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료제조용 공장의 공장용지 (면적 18,105m2 장부가액 947백만 원)및 건물(연면적 10,389m2, 장부가액 1,613백만 원)을 아파트 건축업자인 ○○건설(주)에 양도함에 있어 아파트 건축에 불필요한 기존건물의 철거는 매수자인 건축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지상물 말소행정의 인. 허가는 매도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는 특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건물부분의 재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성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이유)

․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공장용지와 위 지상물 및 지상물 일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계약임이 확인됨.

․ 부동산 매매계약의 검인시의 공시지가가m2당 616천원으로 (공시지가합계액 11,153백만 원)인근지역의 시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건물가액이 일정액 반영되었음.

<을설>

아파트 건축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면세되는 재화인 토지만을 양도하였음.

(이유)

․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아파트 건축용지로 매매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 건물의 표시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관행상 표시에 불과함.

․ 별첨 매매계약서 제5조의 명도책임 내용과 같이 잔금지급즉시 지상에 존치한 건물을 철거할 것이므로 계속하여 건물의 용도에 공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건물의 양도가 아닌 토지만의 양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