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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부가46015-1138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는 것임. 3. 법인의 매출누락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동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처에서 소규모의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었음.

지난 몇 년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전 받은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또다른 경우는 물품대금이 회수되어지기전 상대 사업자가 형사입건되어 전혀 그 물품대금을 회수 할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2년이 지난 다음 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결과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등을 납부하라는 것과 아울러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1994년 부터는 미회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못해도 매출누락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

몇 년전에 발생된 것이지만 매출 누락된 금액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위의 글의 이유로 미회수 되어 누락된 것으로 상여처분으로 인정을 하여 부과된 것을 본인이 인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음.

예를 들어 금 \114,000,000 원이 누락되었다고 할때 (누락원인은 어음의 부도로서 미회수금액 금 \74,000,000원, 상대업자의 구속으로 미회수된 금액 금\8,000,000원 정도이며 밝혀지지 않은 내역이 금\32,000,000원 정도라고 할때) 부과되는 금액 내역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를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