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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주마를 승마용 및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46015-1184생산일자 1994.06.13.
AI 요약
요지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협회에게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취득가액×(1-25×기간의 수)×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표준100총 공급가액 2. 귀 질의 2의 경우, ○○마사회가 국가기관인 ○○학교에 승마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주마에 대하여 동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징수할 금액의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대상 거래내용

 1) 외국산 경주마 매입내역

  가. 공급가액(1991년 제1기)

과세사업(입장권매출)

면세사업(마권매출)

1,000,000,000원

9,000,000,000원

10,000,000,000

  나. 경주마도입

   - 경주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법정 내용년수는 4년임

   - 동 경주마는 1991.04.20 100두가 \2,00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

000 별도) 에 도입되었으며 매입세액 안분공제액은 \20,000,000

(200,000,000×

1,000,000,000

) 이었음

10,000,000,000

 2) 동 경주마 처분내역

  가. 공급가액(1993)

과세사업(입장권매출)

면세사업(마권매출)

제 1기

제 2기

500,000,000원

600,000,000원

9,5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10,600,000,000

  나. 처분세부내역

구 분

물량

취득가액

장부가액

처분가액

○○협회 무상기증

민간목장 무상기증

○○학교 무상기증

육 용 매 각

30두

10두

5두

50두

6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0

26,250,000

4,375,000

2,187,500

21,875,000

-

-

-

11,000,000

   - 공급시기는 1993.07.15로서 승마보급을 위해 『○○협회』, 번식용으로 『민간마필목장』, 체육과목의 학습교재로 『○○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 경주중 다리가 부러지거나 질병으로 인해 경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주마는 도축업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였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던 경주마를 『○○협회』및민간목장』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었다면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어떠한 방식에 의하는지의 여부

  - 갑설 : 장부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적용

(26,250,000+4,375,000)×

500,000,000

= 1,312,500

10,000,000,000

  - 을설 :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감안하여 산출

(60,000,000+10,000,000)×{1-

25

×4 (경과된 과세기간수)} = 0

100

  - 병설 : 장부가액을 적용

26,250,000+4,375,000 = 30,625,000

  - 정설 :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하고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적용

(60,000,000+10,000,000)×{1-

25

×4(

경과된

과세기간수

)}×

500,000,000

= 0

100

10,000,000,000

 질의 2)

『○○학교』에 무상으로 기증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세공급 해당재화는 아닌지의 여부,

만일 면세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의1)의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경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 마필은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1,000,000 ×

100

×

500,000,000

= 500,000

110

10,0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