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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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213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업체와 공동으로 철도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기성부분의 청구에 있어서 철도청의 요구에 의하여 AㆍB업체가 50:50으로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공사기성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AㆍB업체가 자율적으로 70:30으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과는 상이하게 정산하였는 바, 공사대금 초과부분 2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A업체가 B업체로 발행하여 정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