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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속열처리업체가 제조용 기계, 장비 설치를 하고 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215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제17조의4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첨 자료(조세신보 1994.05.23일자)에 의하면 제조 설비를 갖추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한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하오면 소득표준율 구분상 코드번호 289210 금속처리업 중 금속열처리업의 경우 해당 열처리 가공을 위한 제조용기계, 장비 설치를 하고 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가”의 유권 해석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또한 “가”의 유권해석은 199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