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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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부가46015-131생산일자 1994.01.19.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0021, 1993.01.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00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매입세액의 토지조성관련 공제여부
[관련근거]
[질의내용]
가. 건물신축 전에 터파기공사 (성토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1억5천이라고 가정했을때 터파기공사는 건물신축을 위한 부수공사이므로 건물관련 매입으로 보아야하는지 순수한 토지조성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나. 현 지목상의 “임야”를 공장신축을 위해 평탄작업을 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후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평탄작업에 소요된 비용이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