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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46015-1342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첫째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 1989.10.25)을 참조. 2. 귀 질의 둘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셋째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을 맡고 있는 ○○회사는 1986년 07월 01일 개업하여 사업써비스업 및 건축관련기술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철구조 설계업체로서 개업시부터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적용(소득 코드번호 742120)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지금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나. 그러나, 지금에 와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허가자가 아니므로 일반사업자로 판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질의사항

 첫째 : 면허가 없는자로서 상기와 같은 업을 영위 할 시 면세사업자 적용 여부

 둘째 : 면세사업자 적용이 않되는 경우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구제여부.

 셋째 : 일반사업자로 전환 되었을때 기 용역계약 기간중에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는 면세 또는 과세 중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