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346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매출자와 매입자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입자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조사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추징당한 경우에 매출자가 기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착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나.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착오납부하여 환급신청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 경과후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의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