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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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부가46015-1374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회신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 1994.05.01부터는 국내항공사(○○항공, ○○항공)간에 "국내선 항공권 양도ㆍ양수 협정"에 따라
- 항공권을 구매하면 탑승자가 2개 항공사 여객기중 선택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사는 대금을 정산하게 됨.
- 매월 단위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
[질의 1]
○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실제 항공운송용역 제공자와 승객과의 증빙 교부 및 항공사업자간의 대금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질의 2]
○ 당초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항공권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부담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항공운송용역제공 항공사와 정산할 경우
- 위탁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질의 3]
○ 국제선 구간과 국내선 구간이 연결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 국내선 구간을 당초 항공권 판매업자가 아닌 타항공사가 운송한 경우
- 국내선 구간 운송용역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추가질의]
양 항공사의 정산 사업장이 상대편 항공사의 정산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귀 청의 회신 내용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