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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이...
질의회신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1375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 매점에 1994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