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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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기요금의 포함 여부부가46015-1393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전력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당해 전력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2.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의 4 제2항의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사업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였으며 7,500만원에 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기요금을 임대료와 같이 세금계사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